본 사건은 제가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간접강제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사는 기계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B사에서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A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는데, 인용결정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B사가 여전히 해당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수행내역 간접강제신청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B사의 특허권침해 계속 사실을 인지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간접강..
본 사건은 제가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사는 기계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B사에서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A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수행내역 B사는 자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A사를 대리하여, B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구성대비를 통해 상세하게 밝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들과 다르다는 점을 ..
위정현 변호사는 2023. 10. 10.부터 2025. 6. 3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본건은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대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반론보도 사건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다큐멘터리에 관한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수행 내역 신청인은 해당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다큐멘터리 내용 중 불필요한 30초 정도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다큐멘터리 내용이 원고에 대한 '사실적 주장'이 아닌 '비판적 의견'를 담고 있으므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의..
본건은 제가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작물을 식재한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조정결정 확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작물을 식재하여 밭을 경작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컨테이너 철거, 작물 수거,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수행 내역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피고들의 추가적인 점유이전을 방지한 뒤, 이어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등 자신들의 무단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 등]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2,3은 피고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Q에게 임대하였다. 이에,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
본건은 제가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여, 기소 및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소인과 공동개원한 A병원의 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의무기록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간 뒤, 이를 이용해 피고인이 새로 B병원을 단독개원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2. 수행 내역 (i) 피고인이 A병원에서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으로 "기타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라고 기재되어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A병원이 계속 운영 중이었으므로 본인의 병원을 새로 개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ii) 진료서비스 차원에서 보낸..
법인, 조심2009서3313, 2010.04.22 ■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12.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하였으며, 임금체계도 2007.3.31.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며, 연봉제 실시에 따라 청구법인은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5.22. 청구법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1247 판결 1심에서는 병원 개설자인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일정 기간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안과 수술을 집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여 다른 병원에서 사실상 의료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본건은 제가 A기업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A기업과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던 중, A기업의 대표이사(채권자) 및 직원의 개인 핸드폰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수행 내역 채무자는, A기업의 대표인 채권자와 부동산 소송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몇 차례 연락한 것 뿐이므로, 채권자의 평온한 사생활 및 영업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채무자가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낸 점, 채권자가 알려주지 않은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