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심2009서3313, 2010.04.22 ■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12.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하였으며, 임금체계도 2007.3.31.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며, 연봉제 실시에 따라 청구법인은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5.22. 청구법인..
법인, 조심-2020-전-7787, 2021.12.13. ■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22.부터 O에서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시행사인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각 “A”, “B”, “C”이라고 하고, 시행사 모두를 합하여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과 거래를 통해 매사업연도말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O과 같이 계상하고 있다. 나. O청장(이하 “조사..
법인, 조심-2021-광-3623, 2022.03.21. ■ 청구법인이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고 ‘감리단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감리자의 공정확인서는 감리자의 업무(곧,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등「주택법」제44조 소정의 감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에 따른 공정률이「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실제 양자의 차이도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리단의 공정률 등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 관련 작..
소득, 조심-2022-인-0039, 2022.06.20 ■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〇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〇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에게, 〇백만원은 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
법인, 조심-2022-부-1923, 2022.06.14 ■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로의 분할,수용되기 전까지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회 경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 전체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원들의 노력으로 분묘가 위치한 임야는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가 수용되기 이전의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