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심2009서3313, 2010.04.22
■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12.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하였으며, 임금체계도 2007.3.31.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며, 연봉제 실시에 따라 청구법인은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5.22. 청구법인이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10,983,434천원(이하 “쟁점퇴직금”) 중 2002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5,180,634천원(10,983,434천원 - 5,802,800천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040,043,40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시에 각 임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5,180,63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내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마땅히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2002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인정하면서도,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부인하였는 바, 이는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오히려,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지급율을 하향조정한 규정인 것인 바, 인건비는 손금산입 대상이나(원칙)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다경비’로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구조(예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관 또는 의결기관 등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라는 요건을 판정기준으로 삼아 그 ‘초과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 하고 있을 뿐이고, 선결정례도 동일한 취지다.
(2)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 상장, 비상장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까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수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내세우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자본거래인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기준으로 본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퇴직금지급기준이 되는 급여가 비합리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된 것이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A 및 등기이사인 아들 B에게 차별적인 높은 지급배율을 정한 점, 급여 및 퇴직금 산정이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 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2) 퇴직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로없이 특정연도의 급여를 월등히 인상하고, 특히 퇴직금 산정기준을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에서 〔퇴직직전 3개월 급여총액(상여포함) × 재임연수 × 지급률〕로 변경함은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변경한 점이 있다. 또한, 회사의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극히 악화되었는데도 지배주주(등기이사)에게 고액의 연봉 및 퇴직금을 지급함은 부당하며, 법인의 소득을 고의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주문]
1. 영등포세무서장이 2009.5.22. 청구법인에게 한 2006.4.1. ~ 2007.3.31. 사업연도 법인세 2,040,043,4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5,180,63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전상철에게 지급한 퇴직금 8,000,000,000원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전형적인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지급 대상자는 회장부터 이사까지 모든 임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까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의 규모가 작아 대상 임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과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며, 임원간의 지급률의 차등도 당초 6배수 범위에서 4배수 범위로 한정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특정 지배주주에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특정임원에게 다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성을 벗어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 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과 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본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바,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금, 재임연수 및 지급율에 의하여 차등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 비상장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에게 월 2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점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A은 35여년 동안 청구법인을 이끌어 오면서, 퇴직 전 월 2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 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회사를 위하여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통상 기업 임원의 연봉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추가되어 있고 1988년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일반적인 사업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유지, 발전, 지속에 1차적인 공로가 있는 CEO에게 월 2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에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 특별히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에 참여 또는 공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