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일반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56037 판결 법원은, 본건의 경우 동의 없는 녹음행위로 원고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로 음성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서울 은평구 소재 C중학교 교사들이다. 이 사건 당시 원고는 1학년 담당교사로, 피고는 3학년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1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5160620 여러 명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중 한 명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관련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되게 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본건에서 녹음 및 그에 대한 복제, 배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여성가족부 공무원인 E는 2019. 12. 20. 부처 내 비위행위를 신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3가합76685 판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좌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후두부)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40%, 보행자 6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 F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림천 자전거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설치된 보행자 도로에서 피고 F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방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단229088 판결 자전거 운전자가 평소 등교를 위해 자주 통행하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70%, 보행자 3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 B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 중에 그 곳을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5. 9. 8.부터 같은 달 17.까지 10일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C, D는 중학생인 피고 B의 부모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135028 판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 타박상을 입힌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90%, 보행자 1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대교 남단 부근 한강공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병원, F한의원, G한의원, H정형외과 등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422,520원을 지출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사건 사고..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1390 판결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서도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60%, 보행자 4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에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C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C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7. 6. 14. 2017고정1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위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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