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3가합76685 판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좌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후두부)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40%, 보행자 6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 F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림천 자전거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설치된 보행자 도로에서 피고 F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방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좌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후두부)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G는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F이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G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해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F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는 피고 F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F과 연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의 손해액
가) 재산상 손해: 기왕치료비 / 기왕약제비, 보조구 구입비 / 기왕개호비 /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 향후 개호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 A이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 A이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그 결과 원고 A의 손해액은 196,075,524원(= 240,188,810원 X 40%)이 된다.
나) 위자료: 650만 원
2) 원고 B, C, D, E의 위자료: 각 10만 원
주 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100,075,52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G는 피고 F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00,075,524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