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단229088 판결
자전거 운전자가 평소 등교를 위해 자주 통행하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70%, 보행자 3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 B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 중에 그 곳을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5. 9. 8.부터 같은 달 17.까지 10일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C, D는 중학생인 피고 B의 부모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는 등교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였고, 이 사건 도로가 차도에 접해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인도에 접해있는 도로라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고, 자전거를 조심히 운행하지 않으면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책임능력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로서 피고 B의 보호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즉 원고도 인도에 접해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병원비, 약제비
2) 일실수입: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에 대한 과실상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
3) 위자료: 500만 원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49,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