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 등]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2,3은 피고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Q에게 임대하였다. 이에,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이 사건 주택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채무에 관한 정산금(분담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그 정산금(분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분담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조합으로서 그 정관에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이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현재 판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대법원은, ‘위임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와는 달리, 도급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피고의 2013. 5. 30.자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3. 5. 30. 자 용역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었다고 보고, ‘같은 날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2016. 12. 13.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대법원은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 후, 이 사건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서울특별시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20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보증금 원고(도급인)와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분담비율에 따라 피고(건설공제조합)와 각각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도중에 구성원 중 1인(A)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잔존 구성원들(B)이 A의 지분을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A가 체결한 보증계약에 의하면 A가 공사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의 하에 A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B가 A의 지분을 승계한 것만으로는 A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B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단정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원고들이 피고와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계속비계약을 통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04. 11. 18. 피고(국가철도공단)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대법원은, 아파트 임대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가계약금 지급자가 스스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집주인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입주할 아파트를 알아보던 원고 부부는 2020. 12.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해 듣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70,000,000원, 입주일은 2021. 2. 24.로 대강의 내용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피고(도급인)가 기성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수급인)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총액을 정하지 않은 단가계약이라는 전제에서 단가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전체 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였던 사정,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청구 당시 원고와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총액계약임을 전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0억 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 판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대인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행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개정됨)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에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