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 등]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2,3은 피고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Q에게 임대하였다.
이에,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돈 34,52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2. 21.부터 별재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60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유치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1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Q에게 임차하는 처분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들의 유치권의 소멸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유치권은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주석민법]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는 소멸청구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의 채무자에는 유치물의 소유자도 포함되고, 채무자와 유치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 모두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3. 재판의 경과
가. 1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14379 판결)
나. 2심: 기각(상환이행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피고1이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이므로, 2018. 5. 21.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 파기환송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