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대법원은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 후, 이 사건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서울특별시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2009. 1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222 일대에서 한강의 지상 접근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변북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도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25,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 후 730일 이내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과 주식회사 지승종합조경(이하 ‘지승종합조경’)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통일건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업에 관하여는 지승종합조경이 분담이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행하되, 이에 관한 출자비율은 원고 통일건설이 51%, 원고 씨제이대한통운이 29%, 원고 원건설이 20%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9. 12. 29.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들이 2010. 1. 6.부터 총 730일 이내인 2012. 1. 5.까지 공사대금 16,128,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최초 총공사금액은 16,128,430,000원, 총공사기간은 2010. 1. 6.부터 2012. 1. 5.까지 730일이었으나, 여러 차례 변경되어 총공사금액은 27,816,577,000원, 총공사기간은 2010. 1. 6.부터 2014. 10. 15.까지 1,744일로 최종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4. 10. 15.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고, 피고에게 완공된 시설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청구 등
1)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원고 통일건설은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장된 공사기간(2013. 1. 25.부터 2014. 6. 30.까지)에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자, 원고 통일건설은 2014. 6. 30. 피고에게 위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 원고 통일건설에 ‘이 사건 공사의 대표감리사인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이하 '수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 통일건설의 간접공사비 청구가 적정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원고 통일건설은 2014. 7. 18. 및 2014. 8. 25. 피고에게 수성엔지니어링이 원고 통일건설의 간접공사비 청구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세부 근거에 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6. 원고 통일건설에 ‘제2차, 제5차, 제7차 총괄계약 변경계약 당시 공사비 증액에 따라 이미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간접공사비 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한편,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간접공사비 중 2014. 6. 30. 이후에 발생한 부분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예산부족, 설계지연 등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2. 1. 5.에서 2014. 10. 15.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 가.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래 준공기한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25.부터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 이전인 2014. 6. 30.까지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계 449,055,2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판의 경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513768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원심은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해당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 파기환송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 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차수별 계약(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중략)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 기재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인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 후 제5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제5차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원고들도 이 사건 조정신청이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정신청을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에 있어 총괄계약 공사기간 연장만을 그 사유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신청에는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조정신청이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우회적으로 잠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