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1390 판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서도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60%, 보행자 4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에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C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C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7. 6. 14. 2017고정1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의 치료비 중 보험급여비용은 합계 1,006,46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4. 24. 요양기관에 위 1,006,460원 중 본인부담금 269,6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736,86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C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C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행하는 C를 발견하고서도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행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과실비율은 피고(*자전거 운전자) 60%, C(*보행자)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차선 옆에는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앞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행하는 C를 발견하고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여 C를 피해 지나가려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보행하고 있는 C를 발견한 이상 피고는 C가 언제든지 보행자도로 쪽으로 이동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C 옆을 지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그러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면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조치 등을 하여야 했는데,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42,116원(= 공단부담금 736,860원 X 피고의 과실비율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4. 25.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