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135028 판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 타박상을 입힌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90%, 보행자 1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대교 남단 부근 한강공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병원, F한의원, G한의원, H정형외과 등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422,520원을 지출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진행하던 원고가 진행방향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시야를 방해하는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었으므로 좌, 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통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기왕치료비, 의류손상비, 휴업손해 (*이에 대한 90%의 책임)
2) 위자료: 100만 원
주 문
1. 원고가 2018. 3. 3. 18:00경 올림픽대교 남단 부근 한강공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588,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