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심-2020-전-7787, 2021.12.13.
■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22.부터 O에서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시행사인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각 “A”, “B”, “C”이라고 하고, 시행사 모두를 합하여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과 거래를 통해 매사업연도말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O과 같이 계상하고 있다.
나. 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6.부터 2020.3.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회수일(공사진행률에 따른 청구금액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준공시점의 청구금액은 준공일)보다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기타 적출사항을 포함)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원(2015사업연도분 O원, 2016사업연도분 O원, 2017사업연도분 O원, 2018사업연도분 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중인 2020.3.30.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및 인정이자계산시 미수금 회수기일에 대한 자문을 신청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도급계약서상 약정일은 통상적인 회수기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짧으므로 채권회수기일을 재산정하라고 회신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동종업체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청구법인의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순위전후 10개 업체의 매출채권회수기일)을 기준으로 O와 같이 인정이자 및 고지세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지연 회수한 데에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주요 거래처인 쟁점시행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므로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시행사로부터 쟁점공사미수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은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주문]
O서장이 2020.5.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원(2015사업연도분 O원, 2016사업연도분 O원, 2017사업연도분 O원, 2018사업연도분 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원(2015사업연도분 O원, 2016사업연도분 O원, 2017사업연도분 O원, 2018사업연도분 O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이익분여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시행사는 청구법인의 하도급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즉시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중 그에 귀속될 공사미수금 상당액 일부만을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쟁점시행사의 매출 비율이 O%를 차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은 시행사의 자금상황 및 주택사업의 진행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쟁점시행사는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PF자금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고, 쟁점시행사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대출 자금은 사업부지 취득비용과 기타 초기 사업비의 지급목적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며,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의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대출원리금의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보충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타 사업자금보다 후순위로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쟁점시행사는 타 시행사들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나, 계열사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주택사업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과 같은 시공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실현되며, 신규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지연하여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