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심-2022-부-1923, 2022.06.14
■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로의 분할,수용되기 전까지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회 경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 전체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원들의 노력으로 분묘가 위치한 임야는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가 수용되기 이전의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2.19. 결성되어 향사의 봉행, 족보 간행, 선묘 선대의 설단, 자선사업, 선대유물 및 유적의 관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쟁점임야”를 소유하다 ‘OOO’을 목적으로 2021.4.7.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임야를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 OOO원을 납부한 후, 2021.10.1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온 부동산(쟁점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법인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선산으로서 조상 묘역의 유지 및 보존에 공하여 왔으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임야로 보아 그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법인은 회의록 등 증빙, 묘역공사 사진 및 제사를 모시는 사진을 통해 묘역이 방치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임야를 선산으로 활용 및 보존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증빙은 양도된 토지(쟁점임야)가 아닌 종중명의로 분할 잔존된 묘역 토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양도일로부터 3년 이전의 활동 자료들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 외에 쟁점 임야가 양도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보행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그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주문]
OOO서장이 2021.12.29.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2021.2.2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되어 2021.3.5.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의 관리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로의 분할 및 수용되기 이전까지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회 경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 전체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원들의 노력으로 분묘가 위치한 임야는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임야로의 분할 및 수용은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위하여 분할한 것이 아니라 공원조성이라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면서 분묘를 지키기 위한 결과로 나타나는 점,
-분묘가 있는 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가 분할되지 않고 수용되었다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가 수용되기 이전의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