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제가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간접강제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사는 기계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B사에서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A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는데, 인용결정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B사가 여전히 해당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수행내역
간접강제신청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B사의 특허권침해 계속 사실을 인지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습니다. B사에서는, 더 이상 해당 실시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저는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실시제품이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특허권침해금지 간접강제가 인용됨으로써, B사의 특허권 침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