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제가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사는 기계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B사에서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A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수행내역
B사는 자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A사를 대리하여, B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구성대비를 통해 상세하게 밝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B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특허권침해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재판부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B의 주요 실시제품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B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