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가 A기업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A기업과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던 중, A기업의 대표이사(채권자) 및 직원의 개인 핸드폰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수행 내역
채무자는, A기업의 대표인 채권자와 부동산 소송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몇 차례 연락한 것 뿐이므로, 채권자의 평온한 사생활 및 영업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채무자가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낸 점, 채권자가 알려주지 않은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연락을 취한 점 등을 강조하여, 채권자의 평온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채무자의 무리한 접근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