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가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여, 기소 및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소인과 공동개원한 A병원의 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의무기록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간 뒤, 이를 이용해 피고인이 새로 B병원을 단독개원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2. 수행 내역
(i) 피고인이 A병원에서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으로 "기타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라고 기재되어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A병원이 계속 운영 중이었으므로 본인의 병원을 새로 개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ii) 진료서비스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iii)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직접 진료하지 않고 고소인이 진료한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피고인이 B병원을 홍보하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음이 인정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누출된 개인정보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인 전자의무기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