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심-2020-전-7787, 2021.12.13. ■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22.부터 O에서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시행사인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각 “A”, “B”, “C”이라고 하고, 시행사 모두를 합하여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과 거래를 통해 매사업연도말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O과 같이 계상하고 있다. 나. O청장(이하 “조사..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이 사건 주택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채무에 관한 정산금(분담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그 정산금(분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분담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조합으로서 그 정관에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이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현재 판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
법인, 조심-2021-광-3623, 2022.03.21. ■ 청구법인이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고 ‘감리단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감리자의 공정확인서는 감리자의 업무(곧,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등「주택법」제44조 소정의 감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에 따른 공정률이「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실제 양자의 차이도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리단의 공정률 등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 관련 작..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대법원은, ‘위임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와는 달리, 도급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피고의 2013. 5. 30.자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3. 5. 30. 자 용역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었다고 보고, ‘같은 날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2016. 12. 13.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대법원은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 후, 이 사건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서울특별시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200..
소득, 조심-2022-인-0039, 2022.06.20 ■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〇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〇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에게, 〇백만원은 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보증금 원고(도급인)와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분담비율에 따라 피고(건설공제조합)와 각각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도중에 구성원 중 1인(A)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잔존 구성원들(B)이 A의 지분을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A가 체결한 보증계약에 의하면 A가 공사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의 하에 A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B가 A의 지분을 승계한 것만으로는 A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B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단정할..
본건은 제가 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 기각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공익재단에 큰 돈을 기부하였는데, 추후 이러한 과도한 기부를 원인으로 파산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파산절차에서 선정된 파산관재인이 위 기부행위에 대해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는 1심에서 피고 공익재단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2. 수행 내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돈이 떨어져 친모에게 대출을 부탁한 시점 또는 통장잔고가 0원이 된 시점(이하 '문제 시점')에 지급정지 상태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 따라 무상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
법인, 조심-2022-부-1923, 2022.06.14 ■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로의 분할,수용되기 전까지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회 경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 전체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원들의 노력으로 분묘가 위치한 임야는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가 수용되기 이전의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