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가 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 기각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공익재단에 큰 돈을 기부하였는데, 추후 이러한 과도한 기부를 원인으로 파산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파산절차에서 선정된 파산관재인이 위 기부행위에 대해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는 1심에서 피고 공익재단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2. 수행 내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돈이 떨어져 친모에게 대출을 부탁한 시점 또는 통장잔고가 0원이 된 시점(이하 '문제 시점')에 지급정지 상태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 따라 무상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정보자료에 의하더라도 문제 시점 이후 대출금 이자 지급 내역이 있으며, 채무자는 문제 시점 이후에도 직장에 취업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들은 대부분 문제 시점보다 훨씬 나중에 대손상각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위와 같이 부인의 소를 방어한 결과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