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가 항소심에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수행,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국내 건설사, 시행사, 무역회사, 전기통신회사, 건축설계회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A국의 공항 공사를 수주하였다가, A국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면서, A국에 납부한 세금에 관한 컨소시엄의 내부 정산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위 세금에 대해 건설사인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원고가 전부 패소하였는데, 저는 항소심에서 원고 회사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2. 수행 내역
사건을 수임하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1심 판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색이 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에 방문하여 본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싣고 와서 혹시라도 1심 결과에 변화를 줄 만한 자료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세 박스에 가득 찬 서류를 살펴보던 중 한 장의 합의서를 발견하였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금 정산에 관한 컨소시엄 내부 합의가 있었다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위 합의서를 새롭게 제출하고 법리를 새롭게 구성하여, 원고 회사가 대표로 지출한 비용을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함께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재판부와 피고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여러 차례의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항소심에서 모든 피고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