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1심부터 상고심까지 수행,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이 소속 회사에 대해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출된 처분문서(차용증)의 증거력이 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수행 내역
대여금 사건에서는 차용증의 유무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의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강력한 사실상의 추정). 일반 증거배척의 경우와는 달리 처분문서를 배척함에는 판결서에 합리적인 이유설시를 요하기도 합니다.
본건의 경우, 원고는 소속 회사에 대해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용증의 실질적 증거력이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차용증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이사와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피고 회사가 관련 전표 자료상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돈은 원고가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회계를 전횡하면서 무단으로 이체한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관련 회계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주장, 입증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위와 같이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1, 2, 3심에서 모두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