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제가 피고를 대리해 항소심, 상고심을 수행하였고, 전부 기각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해당 해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용된 경우, 기존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취소소송 이후의 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일성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수행내역
(i)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취소간주의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 점, (ii) 정비구역은 시장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원고가 임의로 그 위치 및 면적, 구성원(장래 조합원이 될 토지등소유자)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강조하여, 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일성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항소심, 상고심에서 원고(추진위원회) 측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