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가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약 3년에 걸쳐 수행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배출량에 비례하여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담금이 폐기물배출자가 아닌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들에게 잘못 부과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들로서는 수년간 총 1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당장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수행 내역
이러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치밀한 논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령, 자료, 논문 등을 최대한 섭렵하여 폐기물처리제도의 체계를 정리한 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들은 폐기물배출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들이 폐기물처리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기에, 폐기물 수집·운반시설에 수차례 방문하여 인부들이 굴착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폐기물처리내역을 전산처리하는 실무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등, 관련 실무를 상세히 정리하여 주장논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폐기물처리 현장에서 글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직접 사진으로 찍고 준비서면에 담아, 현장에서 발견한 실무적인 이해를 법원에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위와 같이 3년 가까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끈질기게 주장을 개진한 결과, 1, 2, 3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