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제가 피고를 대리해 1심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수행내역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실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이 상이한 점,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도 허위성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보증금 반환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