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제가 원고를 대리해 1, 2, 3심을 모두 수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영업설비는 선행소송에서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가 되어, 원고(임대인)는 그 가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임차인)는 이 사건 영업설비를 임의를 반출하여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설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건입니다.
2. 수행내역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권리금의 평가대상이 되는 유·무형재산의 처분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지, 이로써 임차인은 그 처분권을 상실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완료하면 이로써 임차인은 실질적으로는 권리금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의 회복 내지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권리금의 대상이 되는 유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유지할 경제적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후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가 된 영업설비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한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