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제가 주위적 피고를 대리해 상고심을 수행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전세계약이 보증약관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수행내역
이 사건에서 보증약관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전세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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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