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제가 상고심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하여, 일부무죄로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수행내역
1, 2심에서는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3심(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상영한 것은 불특정인에 대한 상영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총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이 사건 촬영물을 각각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인의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해당판결은 "대법원 주요판결"로 선정되어 대법원 판례공보에 등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