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피보전권리)과 피보험자들이 의사에 대해 가지는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피대위권리)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의 의사에 대한 대위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요양기관인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한 진료행위가 이른바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보험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재판의 경과
원심은 보험자의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밀접관련성을 인정하고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극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5가단21077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107877 판결
1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 원심 파기, 이 사건 소 각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증명이 없고 피보전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